“노조법 2·3조-방송3법 개정안 조속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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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방송3법 개정안 조속 처리를”
민노총 광주본부,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2025년 08월 04일(월) 19:5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이하 노조)가 노조법 2·3조 및 방송3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노조는 4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윤석열 내란정부가 가장 잔혹하게 탄압한 대상이 노동자였다는 점을 잊지 말고 노조법 2·3조와 방송3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상식적인 내용”이라며 “쟁의행위 역시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조건에만 한정돼 있어, 파업이 무분별하게 확대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오후 4시부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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