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기차 560여대분 보조금 추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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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기차 560여대분 보조금 추가지급
승합차 중형 기준 최대 7천만원
2025년 07월 17일(목) 20:1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광주시가 전기자동차 560여대분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 공고한 전기차 보급 물량이 지난 6월 조기 소진됨에 따라 전기승용차 400여대, 전기화물차 160여대 등 총 560여대분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보조금은 국비와 시비를 합산해 차종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전기승용차는 중대형 기준 최대 910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1360만원, 전기승합차는 중형 기준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비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9월 이후부터는 국비만 지원되며, 개인 구매자의 경우에도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국비 지원만 가능하다.

신청자경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광주시에 주소지 등록이 돼 있거나 광주지역에 사업장이 등록된 기업·단체 등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8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등록 후 2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판매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무운행 기간 내 폐차하거나 무단 양도할 경우 운행 기간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해야한다.

보조금 지원 희망을 하는 경우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대리점이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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