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 떠난 마을…해수욕장 안전요원도 구인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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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 떠난 마을…해수욕장 안전요원도 구인난
전남 53곳 246명 필요한데 자격증 보유자 218명…보조요원으로 충당
숙소 제공하고 일당 높여 모집…인원 미달에 규정 바꿔 재공고하기도
계곡 안전요원 배치 법 규정 없고 2030 지원 안해…안전대책 개선 필요
2025년 07월 13일(일) 19:40
/클립아트코리아
여름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광주·전남 해수욕장과 계곡, 물놀이장 등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데도, 정작 젊은층 이탈이 많아지고 있는 광주·전남 지자체들은 안전관리요원 한 명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특히 계곡과 물놀이장 등지에서는 수상 안전 관련 자격증도 없는 ‘무늬만’ 안전관리요원들로 현장을 지키는가 하면, 이마저도 50~60대 고령층이 많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안전대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12개 시·군이 해수욕장 53곳에 대한 위험성 평가용역을 진행한 결과, 이들 해수욕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요원은 246명이다.

시·군은 이같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62명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해 운영 중인데, 정작 218명만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해양경찰청고시·제11조)에 따른 관련 자격증 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4명은 고흥·완도·신안 지역에서 지침에 맞는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하지 못해 ‘보조 요원’들로 숫자를 채웠다.

보조 요원은 각 물놀이시설 관리청이 별도 지정하는 요원으로, 안전관리요원이 갖춰야 하는 수상구조사, 인명구조요원, 서프레스큐인명구조요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등 자격증이 없어도 운용할 수 있다.

신안군은 지난달 24일 해수욕장 10곳에 대한 안전요원 38명을 모집 공고했다가, 이달 7일 인원 미달로 재공고를 했다. 재공고 시에는 ‘물놀이 안전요원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내용이 추가됐다. 완도군도 지난 5월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과 관련 40명을 선발한다고 공지했다가 한달 뒤 미달된 14명을 뽑기 위한 2차 공지를 올리기도 했다.

이들 지역은 지역 내 거주자로는 안전관리요원을 뽑을 수 없어 타 지역민에게 숙소를 제공해 가며 요원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계곡, 물놀이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요원 채용은 더 어렵다. 인건비 등이 해수욕장보다 낮은데다, 관심을 갖는 이도 없어 자격증 보유자는 커녕, 그저 숫자만 채워 현장을 지키도록 하는 형편이다.

강진군은 올해 물놀이장(석문공원·초당림·브이랜드) 안전관리요원 28명을 선발하면서 아무런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았다.

당초 자격증 소지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게 채용 공고를 올렸더니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고, 결국 규정을 바꿔 공지했다는 것이 강진군 설명이다.

광주시 북구 시민의숲 물놀이장도 안전관리요원 10명을 채용하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 2년 이내 응급처치교육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라는 자격 요건만 내걸었다. 광주시는 광산구 임곡교 다리 밑 하천에서 근무할 안전관리요원 4명에 대해서도 별다른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았다.

영암군의 경우 올해부터 전남도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하게 되는 점을 감안, 영암 기찬랜드 물놀이장 안전관리요원 채용 과정에서 인명구조사 및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바꿨다.

안전 전문가들은 해수욕장·워터파크·수영장과 달리 하천, 계곡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법 조항 자체가 없고, 지자체별로 조례를 만들어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꼽는다.

전남 각 시·군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에서는 모두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으로 자격증 소지자, 관련업무 경력자, 관련 교과목 이수자 외에도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를 내걸고 있다. 사실상 자격, 경험이 없어도 누구나 안전관리요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으로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 어렵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당장 전남 지자체 각 계곡의 안전관리요원들 대다수가 고령층의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상황이다. 광양·곡성·구례 등 계곡 안전관리요원은 20~30대 지원자가 전무한 상태로 50~60대 주민들로 선발됐다. 특히 곡성의 경우 요원 총 10명이 모두 60대 이상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자격증 요건을 갖춰야한다면 안그래도 적은 지원자가 급감, 인력 수급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면서 “계곡 관리요원들은 직접 구조하는 활동이 아닌, 위급 상황 시 로프를 던지거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순찰하는 역할만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창영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은 “자격 없는 민간인이 안전관리를 맡으면 책임도 권한도 없어 위험 상황 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미국에서는 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엄격한 안전관리 시험을 요건으로 내걸고 있고, 일본은 계곡 등지에서도 인명구조 자격인증을 필수로 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도 관련 지침이나 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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