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폐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 한기민 전 전라남도 경우회장, 목포과학대 초빙교수
  전체메뉴
경찰국 폐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 한기민 전 전라남도 경우회장, 목포과학대 초빙교수
2025년 07월 02일(수) 00:00
2022년 그해 여름은 우리에게는 유난히도 더웠다. 당시 행안부 장관이 느닷없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라는 방안을 들고 나와 전국 전·현직 경찰관들을 곤혹스럽게 했기 때문이다. 그 허무맹랑한 주장을 들어보면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해 ‘총경 이상 임용제청권,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 등의 국무회의 상정권’ 등을 주장하면서 이는 경찰행정의 독자성 확립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억지논리를 편 것이다.

이에 전국의 경찰관들과 퇴직 경찰관 모임인 경우회에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규정에도 없고 경찰청 독립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공립 관련 대부분의 기관들이 각자의 독립성과 업무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이 시점에서 오히려 퇴보하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특히 수사권을 가진 경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한 경찰국 신설은 그 의도마저 의심받아 마땅한 만큼 전국적인 시위와 삭발, 기고, 인터뷰 등을 하면서 결사반대로 대응했다.

당시 국가경찰위원회와 광주시의회에서도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내용과 입법체계상 문제점, 시대역행적인 행위 등을 지적하면서 유감과 동시에 법적 대응 등 강력 대응 입장까지 표명하였다.

또한 여러 시민 단체와 언론에서도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정권 예속화 조치”라며 투쟁대열에 힘을 보탰다.

그럼에도 당시 윤석열 정부의 이상민장관은 전국 경찰관서를 방문하면서 경찰 달래기에 주력했고 결국 ‘경찰국 신설’을 담은 직제 안을 속전속결식으로 처리했던 것이다.

돌이켜보면 지금도 당시의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경찰은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중앙경찰위원회와 행안부, 언론, 여러 시민단체의 감시와 견제를 항상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전 정부의 잘못된 제도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행안부 내의 경찰국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전국 경찰과 경우회원들은 두 손을 들어 환영하고 있다.

아울러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제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자는 데 뜻을 모으며 이런 잘못을 막지 못한 정치권에 대한 각성을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한다.

당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전국 총경회의 참석자들과 반대 투쟁에 참여했던 다수 경찰관들의 피해과 불이익 등 가슴 아팠던 일들은 수없이 많다.

다행히 그들에게 내려졌던 불명예를 새 정부에서 회복해 준다고 하니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 대한민국 치안을 위해 항상 주어진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경찰관들에게도 박수와 격려를 보내 줬으면 한다.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