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장 외 도로에서 택시 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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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장 외 도로에서 택시 타지 마세요
송정역 앞 승차장 외 도로 택시 승차 금지…7월 1일부터
기사 과징금 120만원 등 제재…밤 10시~오전 7시 가능
2025년 05월 19일(월) 19:50
/클립아트코리아
광주송정역 일대에서 지정된 택시 승차장이 아닌 도로에서 택시를 잡는 것이 원천 금지된다. 하지만 카메라로 잠깐 타고 내리는 걸 적발하지도 못 하는 데다, 단속 인력이 상주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자칫 보여주기식 행정에 머물 가능성도 점쳐진다.

광주시는 19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개선명령을 공고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광주송정역 일원 택시 승차금지(승차거부)구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택시 승차 금지 구역은 광주송정역 버스정류장부터 송정역 택시승차대까지, 광주송정로 시작점에서 송정로 1번길 교차점까지다.

택시 기사가 이 구간에서 택시 주·정차 행위와 승객 승차 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이나 사업일부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1차 위반 시 과징금 120만원 또는 20일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받으며, 2차 위반 시 120만원·40일, 3차 위반 시 360만원·60일로 가중된다.

단, 밤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새벽 시간대에는 승객의 플랫폼 앱 호출을 통한 영업은 가능하다.

또 광주시는 오는 6월 중 3000만원 사업비를 들여 광주도시철도 광주송정역 5번 출구 인근에 택시하차구역을 신설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광주송정역 일대에서 택시가 승객 하·승차를 위해 멈춰서면서 교통정체, 보행자 사고 위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광주시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정 승차대 외 지역에서 택시에 승차한 건수를 집계한 결과 34만 989건에 달했다. 단순 계산으로도 하루 757건씩 지정승차대 외 무단승차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광주시 광산구는 지난 4월 광주시에 택시승차금지구역 지정을 건의한 바 있다. 승·하차대를 지정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교통 체증을 줄이겠다는 취지임에도, 단속 인원이 없을 경우 실효성 없는 단속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광주시 관계자는 “고질적인 광주송정역 일대 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캠페인을 실시해 광주 지역 택시 기사들과 시민들에게 승차 금지 구역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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