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비위’ 전남 현직경찰 징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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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비위’ 전남 현직경찰 징계 잇따라
2024년 08월 08일(목) 21:50
만취해 시민과 폭행시비에 휘말리고, 음주사고를 낸 전남지역 현직 경찰들에 대한 징계가 잇따랐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를 받은 전남경찰청 소속 A 경사에게 감봉 1개월 처분를 내렸다.

A 경사는 지난 6월 20일 새벽 1시 20분께 목포시 상동 거리에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부수고 항의하는 차주를 폭행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징계위는 음주사고를 낸 함평경찰서 소속 B 경감에게는 강등 처분을 내렸다.

B 경감은 지역 파출소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6월 19일 밤 10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후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시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된 B경감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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