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시·군별 수출 특화품 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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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시·군별 수출 특화품 직불금 지급
도, 올해 37억 5000만원 지원 예정
2024년 08월 04일(일) 20:36
전남도가 올해부터 22개 시·군별 수출 특화품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은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하고 생산자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군별로 농림·축·수산물, 가공식품 중 지역 실정에 맞는 수출 특화품목을 선정하고 해당 품목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역 생산 농림·축·수산물을 생산 및 제조·가공한 품목이나 품질 관리, 수출 확대 가능성, 수출 기여도, 고용 창출·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시장·군수가 선정한다.

직불금은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자, 생산자단체와 수출 특화품목을 수출하는 수출업체에게 각각 지원한다.

다만,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기 전, 농어업 경영체 등록이 취소·말소된 자, 휴·폐업 중인 자, 대기업 및 중견기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직불금 지급 단가는 수출 물량 1㎏당 100원으로 올해 37억 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수출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 수출 기반을 확대하고 글로벌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한편, 해외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여 생산자,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간 동반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사업을 통해 전남 농수산식품의 수출 확대와 글로벌시장 진출을 견인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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