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친환경차 세제 혜택 연장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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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사진) 국회의원은 18일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연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를 일정액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이다.
현재 전기·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한도는 각각 300만원·400만원, 취득세 감면한도는 140만원이다. 세제 지원이 종료되면, 당장 내년부터 소비자가 차량 구매에 드는 비용이 약 500만원 인상될 수 있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 전기차 캐즘 현상(일시적 소비둔화)으로 이미 위축된 전기차·수소차 시장에서 세제 혜택의 종료는 미래차로의 안정적인 산업 전환과 국내 자동차 산업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4년 상반기 전기차 판매는 전년동기비 16.5% 감소, 수소차 판매는 전년동기비 38.7% 감소를 기록 중에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도록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를 일정액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이다.
또 전기차 캐즘 현상(일시적 소비둔화)으로 이미 위축된 전기차·수소차 시장에서 세제 혜택의 종료는 미래차로의 안정적인 산업 전환과 국내 자동차 산업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4년 상반기 전기차 판매는 전년동기비 16.5% 감소, 수소차 판매는 전년동기비 38.7% 감소를 기록 중에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