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행정’에…5·18교육관 전기차 충전시설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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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행정’에…5·18교육관 전기차 충전시설 무산
광주시, 주차장 확장공사 때 행정 절차 누락…주차면 63% 등록 안돼
100개면 확보하고도 당시 설계도면 못 찾아 충전시설 확충 사업 불발
2024년 07월 18일(목) 20:00
18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민주화운동 교육관 부설주차장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이 곳 부설주차장 주차면의 63%는 서류상 미등록 주차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 교육관 부설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으려다 ‘엉터리 행정’ 때문에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8년 전 주차장 확장 공사를 하면서 행정 절차를 누락해 주차장의 63%가 서류상 등록되지 않은 ‘유령 주차면’으로 남은 것이다. 더구나 확장공사 당시 설계도면을 찾지 못해 시정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최근 추진하려고 했던 5·18교육관 부설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18일 밝혔다.

주차면수 100개 면 이상을 확보하고도 서류상 문제로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18일 현재 5·18교육관에 실제 설치된 주차면수는 총 102면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 5·18교육관을 기존 2층에서 4층 건물로 증축한 데 따라 주차장 확장 공사를 시행, 기존 38면에서 102면으로 증설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면수가 50면 이상일 경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된다.

하지만 관할청인 서구에 등록된 건축물대장에는 이곳의 주차면수가 38면으로 등재돼 있다.

확인 결과 주차장 확장 공사를 담당한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종건)가 준공 이후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을 누락하면서 주차장 64면이 8년째 미등록 상태다.

서류상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주차 면수를 충족하지 못하니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할 명분조차 사라진 상황이다.

서구 관계자에 따르면 증설된 주차면수 표시변경을 누락한 것은 불법사항은 아니다. 건축법상 의무 사항으로 규정된 바 없으며 별다른 제재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주차장 소유주가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서만 내면 손쉽게 시정할 수 있다는 것이 서구 관계자 설명이다.

문제는 광주시가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찾지 못해 신청조차 못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5·18교육관 관계자는 최근 신청서에 첨부할 자료로 종건측에 증설 당시 공사에 참여한 건축사무소 직인이 찍힌 준공도면을 요청했으나, 종건 측은 ‘도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전달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종건 관계자는 “준공도면은 시공사나 감리자로부터 문서나 USB로 제출받는데, 8년 전 자료들을 일일이 확인해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더구나 2021년 종건이 화정동에서 치평동으로 이사를 하면서 짐이 일부 섞이고 담당 직원도 바뀌어 찾기가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해명했다.

결국 광주시는 미등록 주차면을 그대로 두고, 추후 이곳에서 별도의 공사가 이뤄질 때 한꺼번에 등록하겠다는 미봉책을 마련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8년 전 도면인데 어디 있는지 못 찾는다니 황당하다. 종건 측에서 도면을 보내주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가 없으니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며 “아예 5·18교육관 옆에 들어설 예정인 5·18기록관 수장고가 완공된 이후 주차장 면적을 조정하고 새로 건축물대장을 수정하는 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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