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법정공방 마무리 수순
법원, 지분변경 승인금지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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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법정공방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정용호)는 주식회사 케이앤지스틸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지분변경 승인금지 등의 소송에서 각하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은 한양이 주도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한양이 시공사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면서 법적 분쟁이 이어졌다.
이 사업을 위해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이 출자해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법인을 설립했다. 2020년 4월 광주시가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됨에 따라 한양파와 비한양파로 갈려 갈등이 반복됐다.
한양파인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빛고을SPC 주식 24%를 위임 받아 주주권을 행사해왔는데, 지난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주주권을 회수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에 대한 콜옵션(주식을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해 케이앤지스틸이 보유한 24% 지분을 확보, 지분율 49%의 컨소시엄 최대 주주가 됐다. 이에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과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콜옵션 행사도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케이앤지스틸 측의 청구는 개발산업 주체인 광주시가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것(주주변동의 승인금지)으로, 이는 현행 행정소송상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서 “광주시를 상대로 주주변동에 관한 승인 금지 등을 요구할 법적근거도 없고 소송요건조차 구비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각하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한양· 광주시 간 행정소송, 한양·우빈산업의 손해배상 소송, 케이앤지스틸·우빈산업의 주주권 소송 항소심이 모두 종결절차를 밟고 8월 22일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정용호)는 주식회사 케이앤지스틸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지분변경 승인금지 등의 소송에서 각하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은 한양이 주도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한양이 시공사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면서 법적 분쟁이 이어졌다.
한양파인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빛고을SPC 주식 24%를 위임 받아 주주권을 행사해왔는데, 지난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주주권을 회수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에 대한 콜옵션(주식을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해 케이앤지스틸이 보유한 24% 지분을 확보, 지분율 49%의 컨소시엄 최대 주주가 됐다. 이에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과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콜옵션 행사도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한양· 광주시 간 행정소송, 한양·우빈산업의 손해배상 소송, 케이앤지스틸·우빈산업의 주주권 소송 항소심이 모두 종결절차를 밟고 8월 22일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