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특허상품 모방 판매 40대 사업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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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특허상품 모방 판매 40대 사업가 징역형
2024년 07월 08일(월) 20:10
동업자의 특허상품을 모방한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법정에서 선 40대 사업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전희숙)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는 벌금 600만 원이 부과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동업자 B씨가 특허를 낸 자동차 보호 관련 상품을 모방한 상품 200세트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2021년 7월과 10월 화물차 보호상품 2개를 개발해 특허청에 등록했다.

2021년 7월 지인의 소개를 받아 A씨와 B씨는 동업을 했다. B씨의 특허권 2건에 대한 실시권과 사용권을 부여 받은 A씨는 상품을 제조·판매해 수익을 나누는 총판계약도 진행하려했다. 하지만 이들은 판매가격과 판매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 등으로 인해 갈등을 겪었고 A씨는 비슷한 상품을 따로 제작해 판매했다.

재판부는 “특허청에서도 A씨와 B씨의 제품은 굴곡 정도, 상·하단의 절개부분 의 길이 및 모양까지 유사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제품의 상품화를 위해 B씨가 보낸 제품 사진 등을 보내줬고, 시제품을 완성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A씨가 별도로 디자인 출원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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