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원 무효”
보건의료노조, 행정소송 제기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직원과 환자·보호자들이 광주시를 상대로 ‘폐업처분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9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절차와 공지가 없는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원은 무효”라며 법정다툼을 예고했다.
노조는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 과정에서 발생한 조례의 하자와 법적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광주시의 ‘광주시립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된 만큼 폐업 또한 조례에 의거해야 하지만 조례에 폐업 관련 규정은 없고 광주시의회 차원의 보고나 협의도 없었다는 것이다.
노조는 “폐업을 하기전 공청회나 여론 수렴도 없었을 뿐더러 직원, 환자·보호자 모두 폐업 사실을 폐업 이틀 전에 언론을 통해서야 알 수 있었다”며 “광주시가 폐업 사실 자체를 은폐해 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광주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광주시의회 의결을 받아 확정해야 하지만 폐원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가 없었고 관련 회의록도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노조는 이번주 중 직원 46명과 환자·보호자 15명이 함께 총 60여명 규모로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은 지난 2013년 설립돼 전남대학교 병원이 10년간 위탁 운영해왔다. 코로나19 당시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했지만 적자 때문에 지난해 11월 28일 폐업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9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절차와 공지가 없는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원은 무효”라며 법정다툼을 예고했다.
광주시의 ‘광주시립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된 만큼 폐업 또한 조례에 의거해야 하지만 조례에 폐업 관련 규정은 없고 광주시의회 차원의 보고나 협의도 없었다는 것이다.
노조는 “폐업을 하기전 공청회나 여론 수렴도 없었을 뿐더러 직원, 환자·보호자 모두 폐업 사실을 폐업 이틀 전에 언론을 통해서야 알 수 있었다”며 “광주시가 폐업 사실 자체를 은폐해 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광주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광주시의회 의결을 받아 확정해야 하지만 폐원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가 없었고 관련 회의록도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은 지난 2013년 설립돼 전남대학교 병원이 10년간 위탁 운영해왔다. 코로나19 당시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했지만 적자 때문에 지난해 11월 28일 폐업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