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받고 수사기밀 제공’ 현직 광주청 경찰관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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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받고 수사기밀 제공’ 현직 광주청 경찰관 재판서 혐의 부인
2024년 05월 31일(금) 13:40
사건브로커에게 금품 등을 제공받고 수사편의를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 간부가 첫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1일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형사 12부(부장판사 박재성) 심리로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소속 경정 A(60)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사건브로커 성모(63)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

지난 2020년 6월께 광주 일선 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던 A경정은 코인 사기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B(45·구속 재판중)씨의 수사 진행 상황을 성씨에게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경정은 성씨에게 600만원의 현금을 받고 추가로 골프와 식사 등 향응을 제공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진술 방법을 미리 알려주고, 사건 일부를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일부만 불구속 송치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성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A경정은 혐의를 부인했다.

A경정 측 변호인은 “A경정은 성씨가 돈을 전달 했다는 일시 그 장소에 간적도 없어 600만원을 제공받은 적이 없고, 부정처사를 한적이 없다”면서 “다만 식사와 골프는 같이 하긴 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식사자리에 광주지역 총경과 경감급 등 8~9명이 있었으나 검찰은 4명만 있었던 것으로 공소를 제기 해 사실관계 자체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오는 6월2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는 브로커 성씨와 당시 수사담당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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