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서 한국건설 회생심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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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서 한국건설 회생심리 열려
2024년 05월 27일(월) 20:50
유동성 위기로 회생신청을 낸 한국건설에 대한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27일 광주지법 별관 205호실에서 파산1-2부(조영범 수석판사) 심리로 열린 한국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심리에서 한국건설 정승용 대표이사는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 호소했다.

그는 “최근 공사·인건비가 오르고 자재 수급이 힘들어 공사기한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건설업체에게 채무인수가 몰려 유동성위기를 겪을 수 밖에 없다”고 회생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건설은 현재 총 11곳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중 5곳의 현장에서만 자금이 회수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한국건설은 3년간 현재 공사현장에 집중해 회생절차를 마무리 하고 4년 이후에 새로운 공사를 수주하겠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관리위원 등은 정 대표에게 한국건설이 조합과 자체 시행사들의 대여금 비율이 높은 점 등을 꼽으며 리베이트 금액인지 여부를 묻기도 했다.

정 대표는 “리베이트는 전혀 아니다 ”면서 “지역주택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조합에 대여금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사업을 따내는것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까지 추가 증빙 자료 제출 기한을 정하고 회생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건설은 지난해 시공 능력 평가에서 99위(2883억원)를 기록한 중견기업으로 부채 2820억원을 갚지 못해 지난달 말 회생 신청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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