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 작업 중 장흥 산불진화대원 사망 “군 책임 인정하라”
장흥민주진보연대
최근 벌목작업 중에 숨진 장흥군 소속 산불진화대원 사고<4월 12일자 광주일보 6면>와 관련 장흥군이 부당지시에 따른 사고임에도 사고원인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흥민주진보연대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근로계약서상 사고를 당한 대원의 근무지는 ‘산림 및 산불현장, 산림보호사업지’로 명시돼 있으나, 군은 이를 벗어나 주택 인근에서 작업을 지시했다”며 “본래 업무도 ‘기타 산림사업 보조 및 지원’으로, 벌목자의 작업을 지원하는 역할이었는데 군은 이를 무시하고 관행적으로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군은 ‘근로계약상 업무에 해당되는 작업을 했으며, 아침에 내린 비 때문에 ‘작업 대기’를 지시했는데도 무단으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문제 원인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진화대원들은 그동안 엔진톱과 예초기로 인한 부상, 높은 나무에서의 낙상사고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당해 안전조치 문제를 지적해 왔다”며 “하지만 군은 작업 현장에 총괄책임자도 배치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작업을 하게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오전 11시 장흥군 관산읍 한 주택 인근에서는 A(64)씨가 동료 2명과 15m 높이의 참나무를 베던 중 쓰러진 나무에 가슴을 맞고 넘어져 숨졌다. 장흥군은 주택 주변 ‘위험수목’(집중호우나 강풍 등 자연재해 피해가 우려되는 수목)을 제거해 달라는 민원을 받고 A씨 등 산불진화대원 15명을 보내 벌목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장흥민주진보연대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근로계약서상 사고를 당한 대원의 근무지는 ‘산림 및 산불현장, 산림보호사업지’로 명시돼 있으나, 군은 이를 벗어나 주택 인근에서 작업을 지시했다”며 “본래 업무도 ‘기타 산림사업 보조 및 지원’으로, 벌목자의 작업을 지원하는 역할이었는데 군은 이를 무시하고 관행적으로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진화대원들은 그동안 엔진톱과 예초기로 인한 부상, 높은 나무에서의 낙상사고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당해 안전조치 문제를 지적해 왔다”며 “하지만 군은 작업 현장에 총괄책임자도 배치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작업을 하게 했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