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추돌사고 3명 숨지게 한 운전자 금고 3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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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과속운전으로 진로변경 중인 차량을 추돌해 3명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하종민)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금고 3년 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새벽 4시께 광주시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SUV차량을 운전하다가 4차로에서 한번에 2개 차로를 변경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18~20세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숨졌다.
A씨는 빗길에 제한속도 시속 48㎞(시속 60㎞ 제한속도 도로이나 도로교통법상 노면이 젖은 경우 최고속도의 20%를 줄여 운행해야 함) 도로를 시속 115~123㎞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제한속도 준수의무를 현저히 위반해 3명을 숨지게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2개 차로 변경)도 사고의 원인이 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하종민)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금고 3년 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새벽 4시께 광주시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SUV차량을 운전하다가 4차로에서 한번에 2개 차로를 변경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빗길에 제한속도 시속 48㎞(시속 60㎞ 제한속도 도로이나 도로교통법상 노면이 젖은 경우 최고속도의 20%를 줄여 운행해야 함) 도로를 시속 115~123㎞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제한속도 준수의무를 현저히 위반해 3명을 숨지게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2개 차로 변경)도 사고의 원인이 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