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해화학, 사내 하청 근로자 직접 고용 의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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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해화학, 사내 하청 근로자 직접 고용 의무 있다”
“도급계약은 실질적 근로자 파견”
46명 근로자지위확인 일부 승소
2023년 06월 07일(수) 21:05
여수국가산단 내 사내 협력업체 작업자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가 원청에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광전지부 남해화학비정규직지회(남해화학 노조)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고법 제38-3민사부(재판장 민지현)는 여수국가산단 내 남해화학비정규직 지회 소속 사내하청 작업자 46명이 남해화학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남해화학 측에 원고들의 직접 고용의 의무가 있는만큼 직접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라고 판시했다.

원고들은 제품팀과 장비팀이 형식은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해 파견근로를 제공한지 2년이 초과한 날 이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남해화학 측은 사내 협력업체 작업자 배치, 업무수행 방법 순서 등을 전혀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과 협력업체의 인사권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작업중 수시로 생산량, 생산시기를 알려주고 포장 시작 등을 지시한 점, 사내 협력업체가 인력충원 요청을 한 점 등을 보면 원고들이 남해화학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남해화학 측과 사내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남해화학 노조는 여수국가산단 사내하청 작업자들이 2년마다 반복되는 집단해고에 맞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최초로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준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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