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를 막아라”…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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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막아라”…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도 가능
광주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전수조사
2023년 04월 02일(일) 16:10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들이 광주·전남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피해 임차인들이 3일부터 거주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청·도청을 방문해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세피해확인서는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전셋집이 경·공매에서 낙찰돼 임차권이 소멸됐지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다.이사할 때 전세피해확인서나 증빙 서류를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에 제출하면 연 1∼2%대 저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임차보증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도 열람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열람이 가능했으나, 지난 3월 14일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열람 가능 기간은 임대인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일부터 임대차개시일까지다.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일 이전부터 임대차개시일까지 가능하다. 열람신청은 열람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광주시 관내 자치구 세무부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접수해야 한다. 열람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지하게 된다.열람대상 정보는 임대인의 전국 지방세 체납액, 납기 미도래 지방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미납부 지방세 등이다.

광주시는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전수조사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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