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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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본회의 통과
초과 생산된 쌀 정부 의무 매입…尹, 거부권 행사 여부 주목
2023년 03월 23일(목) 19:30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를 통과했다. 전남지역의 현안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내세워 본회의 직회부 등 이 법안을 강력히 밀어붙여 왔지만, 정부·여당은 매입 비용 부담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 왔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의 원인은 현행법에 쌀 시장 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돼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정부가 제때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토론에서 “시장 격리 의무화를 하면 재배 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시장기능을 저해해 재정 부담을 가중하게 된다”면서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시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도 주목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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