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전국 최초 해양쓰레기 실명제 도입
  전체메뉴
영광군, 전국 최초 해양쓰레기 실명제 도입
2023년 02월 07일(화) 20:55
영광군이 “전국 최초로 해양쓰레기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해양쓰레기 실명제는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어선이 속한 어촌계의 이름이 적힌 전용 마대를 통해서만 배출하는 제도다.

해양쓰레기를 줄이고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영광지역 16개 어촌계 중 법성어촌계에서 오는 28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법성포항 인근에 불법 투기된 해양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와 경관 저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영광군은 먼저 법성어촌계에 소속된 어선 한 척당 80㎏들이 마대 100장을 제공하고, 효과를 검증한 뒤 16개 어촌계로 제도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육상 해양 쓰레기 집하장 설치와 연계해 해양쓰레기 수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배출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해양쓰레기 불법 투기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