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장 보행안전 도우미 의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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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장 보행안전 도우미 의무 배치
박수기 광주시의원 대표 발의
2023년 02월 07일(화) 20:05
앞으로 인도를 점용해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안전 도우미를 배치해야 한다.

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박수기(민주·광산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 도우미 운영 조례’가 제정됐다. 이 조례는 도로법에 따라 보도를 점용해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 도우미를 배치해 시민 보행권과 보행안전에 보장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에는 보행안전 도우미 배치와 교육, 자격, 임무 등이 담겼다.

보행안전 도우미는 건설사업장의 임시보행로에 배치돼 보행자 안내와 임시 보행로 안전 펜스, 보행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 점검에서 교통약자 동반 보행, 우회 보행로로 보행자 안내까지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박 의원은 “공사자재와 폐기물 등이 인도에 방치되면서 보행권리와 안전이 침해되는 경우가 잦다”면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보행안전 도우미가 배치돼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건설 현장 주변을 통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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