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 개발, 소송 접고 협상으로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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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등산 개발, 소송 접고 협상으로 해법 찾아야
2022년 12월 27일(화) 00:05
광주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최근 서진건설 측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광주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소송의 발단은 지난해 8월 광주시가 서진건설의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광주시는 2019년 서진건설을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이후 협약 이행 보증금으로 호텔 건립비 등을 모두 포함한 총사업비 4800억 원의 10%인 480억 원을 요구했다. 반면 서진건설은 사회기반시설 사업비인 200억 원을 기준으로 삼아 10%인 20억 원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맞서다 소송전으로 번졌다.

서진건설 측은 1·2심 재판부의 판단에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업이 기약 없이 겉돌게 될 전망이다. 이미 17년째 사업 진척이 없는 데다 서진 측이 상고하면 대법원 판단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은 광산구 어등산 41만 7500㎡ 부지에 휴양시설과 호텔, 상가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2005년 계획 수립 이후 사업자가 바뀌면서 수익이 보장되는 ‘골프장’만 조성된 채 중단됐다.

어등산 개발은 광주에 부족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민의 쇼핑과 위락 수요를 충족하고 외부 관광객을 끌어들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작됐다. 광주시와 서진건설 측은 이 사업이 광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만큼 양측의 이해를 떠나 공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법적 다툼은 지역 미래를 발목 잡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므로 더 이상의 소송은 접고 소통과 협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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