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 위반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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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 위반해서야
2022년 12월 22일(목) 00:05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명단이 공개됐다.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해 1991년 도입됐다.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의 인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어길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의 경우 전체 근로자 정원의 3.4%,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3.1%다. 고용노동부는 자치단체·공공기관의 경우 의무 고용율의 80%(2.72%) 미만, 민간기업은 50%(1.55%) 미만인 경우 명단을 해마다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436곳을 공개했는데 광주·전남에선 15곳이 포함됐다. 지역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숫자다. 특히 광주전남연구원과 신안군복지재단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과 목포시의료원도 장애인 고용률이 0.51%와 0.79%에 그쳤다.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이 이 정도인 것을 보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이 어느 수준인지 짐작할 만하다.

민간기업에선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인 광주은행이 0.89%, 나주 혁신도시의 한전CSC가 1.07%였다. 이밖에 광주기독병원(0.81%), 조선내화(0.97%), 금호피앤비화학(0.84%) 등 내로라하는 기업들도 장애인 고용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들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사전 예고를 했음에도 신규 채용이나 구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가 명단이 공개됐다. 의무 고용률을 지키는 않는 이유는 부담금을 내면 된다는 비뚤어진 인식 탓이 크다. 부담금 기초액이 1인당 120만 원에 못 미치는 것도 원인이다. 보다 강도 높은 제재를 도입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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