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혁신도시 농업기관 3곳 ‘특공’ 절반 매도·임대
  전체메뉴
나주 혁신도시 농업기관 3곳 ‘특공’ 절반 매도·임대
한국농어촌공사·aT·농기평 174명에 특별공급
88명은 아파트 매도·임대…41.4%만 실거주
농어촌공사 44명 매도 ‘최다’…시세차익 43억
7명은 본사 근무하면서도 전·월세 내줘
농기평 6명, 기관 이전 전 특공 받고 퇴직
“기관 방관 심각…의무 거주 기준 마련을”
2022년 10월 17일(월) 12:55
나주 혁신도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 10명 중 7명꼴(67.3%)은 아파트를 매도·임대했는데, 매도로 인한 시세차익이 총 43억원에 달했다. 농어촌공사 나주 전경.<광주일보 자료사진>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농업 기관 임직원들의 절반 이상(50.6%)이 매도·임대를 하며 사적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01명 가운데 32명만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거주했는데, 매도로 인한 시세차익이 총 43억원에 달했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기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나주 혁신도시 조성 이후 이달까지 이들 3개 기관에서 공공택지 우선 특별공급을 받은 임직원들은 174명이었지만 절반 이상(50.6%)인 88명은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도·임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에서 거주한 임직원은 41.4%(72명)에 불과했다. 기관이 이전하기 전에 퇴직(3.4%·6명)하거나, 기관이 이전한 뒤 퇴직(4.6%·8명)한 사례가 뒤를 이었다. 나주로 옮기기 전에 특별공급 혜택만 받고 퇴직한 6명은 모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소속이었다. 농기평은 지난 2019년 1월28일 나주로 이전했다.

나주 혁신도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농업 기관 3곳 임직원들의 절반 이상(50.6%)이 매도·임대를 하며 사적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들이 들어선 나주 혁신도시 전경.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특별공급 인원이 101명으로 가장 많은 한국농어촌공사는 67.3%에 달하는 68명이 아파트를 매도·임대했다.

아파트를 매도한 인원은 44명이었는데, 이들이 아파트를 되팔면서 거둔 시세차익은 총 43억원에 달했다. 농어촌공사 직원 가운데 최대 3억원의 이익을 본 뒤 판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아파트를 임대한 농어촌공사 임직원은 24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7명은 나주 본사에 근무하면서도 세를 줬다. 16명의 임직원은 총 41억원 상당 전세를 받았고, 7명은 월평균 80만원 상당 월세를 받았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특별공급을 받은 42명의 38.1%(16명)가 아파트를 매도(8명)하거나 임대(8명)했다. 농기평은 31명 중 17명만 특별공급 아파트에서 살고, 3명은 아파트를 팔고 1명은 세줬다.

지난 2004년 정부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이전하는 공공기관 또는 종사자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들이 공공택지의 우선 특별공급을 받아놓고 아파트를 매도·임대하며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혁신도시 가족 동반 이주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특별공급 아파트가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올해 6월 기준 한국농어촌공사 나주 본사 직원 691명 가운데 1인 가구를 포함한 가족 동반 인원은 446명으로, 동반 이주율은 64.5%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66.7%)보다 2.2%포인트 떨어진 수치며, 나주 혁신도시 평균 동반 이주율 70.4%를 크게 밑돈다.

부산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주택법’에서 규정한 청약이 선정됐을 때가 아닌 입주일 기준 일부터 6년 이내에 최소 3년 이상 청약지인 부산에 의무근무하도록 기준을 지난해 정비했다.

서삼석 의원은 “특별공급 애초 취지는 이전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일반 청약 전 우선 선정될 수 있는 큰 혜택”이라며 “이를 악용해 사적 이익을 보는 사례가 파악되는 등 국민의 정서에 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의무 거주 기준을 예로 들며 “현재 ‘주택법’에서 전매제한 기간을 8년으로 규정한 만큼,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법과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기관 내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