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파출소에 화살총 쏜 20대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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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에 화살총을 쏘고 달아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조현권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새벽 여수경찰서 봉산파출소 현관문 틈에 화살총을 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은행을 털기 전 연습 삼아 파출소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는데 당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상이 가능한 모의 총포를 파출소에 발사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자칫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판시했다.
한편, 당시 파출소에 있던 경찰관 3명은 A씨를 검거하기는커녕 몸을 숨기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이유로 경징계를 받았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2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조현권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새벽 여수경찰서 봉산파출소 현관문 틈에 화살총을 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은행을 털기 전 연습 삼아 파출소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는데 당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당시 파출소에 있던 경찰관 3명은 A씨를 검거하기는커녕 몸을 숨기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이유로 경징계를 받았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