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에 진료기록부 제출 거부한 의사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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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에 진료기록부 제출 거부한 의사 2심도 벌금형
2022년 08월 18일(목) 20: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진료기록부 제출을 요구받았는데도 거부한 5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유효영)는 의료급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의사 A(여·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광주시 남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1월 23일 의료·요양 급여 징수 적정성을 살피러 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으로부터 진료기록부 제출을 요구받았는데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참여 없이 현지 조사가 이뤄져 위법하다. 조사 및 자료 제출 거부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계 서류 제출 명령은 자신의 명의로 이뤄지면 충분하다. 명령서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통해 전달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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