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쓰려고 14억 가로챈 소방공무원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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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들로부터 14억원을 가로챈 소방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음주 교통사고로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지인으로부터 3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까지 3년간 지인들로부터 총 439회에 걸쳐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인들에게서 빌린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했으며 갚을 능력이 없었지만,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신뢰를 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1월 직위 해제됐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음주 교통사고로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지인으로부터 3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까지 3년간 지인들로부터 총 439회에 걸쳐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