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장애인 이동차량 ‘새빛콜’ 지원 확대
내달부터 2급 휠체어 이용자, 화순 전남대병원 출발 때 이용 가능
광주지역 장애인들이 ‘장애 등급’에 따라 인접 시군 병원을 오갈 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인 ‘새빛콜’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던 구조적 문제<광주일보 2022년 4월20일자 6면>가 다음 달 1일부터 개선된다.
27일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7월1일부터 새빛콜 서비스가 개선된다”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했다.
기존에는 장애인 가운데 1급 장애인 또는 전맹(시력이 0으로 빛 지각을 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에 해당하는 1급 시각장애인, 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 1·2등급)만이 화순 등 인접 시군에서 치료를 받고 광주로 올 때 새빛콜 이용 자격이 있었다. 그러나 2급 휠체어 이용자 등 장애인은 등급 미달을 이유로 인접 시군으로 치료를 받는 길만 차량 이용이 가능했고, 되돌아올 때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광주시는 7월 1일부터 2급 휠체어 이용자 중 화순 전남대병원 출발자도 ‘새빛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7일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7월1일부터 새빛콜 서비스가 개선된다”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했다.
이에 광주시는 7월 1일부터 2급 휠체어 이용자 중 화순 전남대병원 출발자도 ‘새빛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