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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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제 운영
2022년 03월 06일(일) 21:40
곡성군이 영세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돕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제도는 복잡한 절차 등으로 지방세 불복 청구를 망설이는 영세 납세자들을 위해 운영된다.

이용자는 과세전 적부심사나 이의신청, 심판청구에 필요한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위촉하게 되며, 이들은 납세자에게 법령 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에 따르는 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지원 대상은 청구 및 신청 세액이 1000만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로 법인, 고액 및 상습 체납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배우자를 포함해 소유한 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혼자서 지방세 불복 청구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지방세가 잘못 부과됐다고 생각한다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납세자로서 권익을 지키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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