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융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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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융자 신청
다음달 4일까지
2022년 01월 24일(월) 02:00
신안군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업창업과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구입 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연 2%로 5년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 농촌 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으로 전입한 지 5년 미만인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이다.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우 해당된다. 주택 구입, 신축, 증·개축 자금은 연령 제한이 없고 신안군 관내에 거주하면서 농사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은 귀농 창업자금을 신청(주택구입 자금은 제외)할 수 있다.

사업 희망자는 다음달 4일까지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사업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군은 신청자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을 통해 사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귀농을 원하는 귀농인과 청년들을 위해 다양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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