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제주 뱃길’ 해운사-하역업체 계약해지 갈등
항만하역업체 “일방적 해지 통보 갑질” 법원에 가처분신청
한일고속 “1년 단위 계약 기간 만료…하역업무 통합 작업”
한일고속 “1년 단위 계약 기간 만료…하역업무 통합 작업”
![]() 완도군청 |
완도~제주간 여객선 운항업체인 한일고속이 15년 동안 함께 해 온 항만하역업체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하역업체 측이 ‘일방적 계약해지 갑질’이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일고속은 최근 완도항 항만하역업체인 한일운송 측에 ‘화물운송 주선 및 하역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사유는 1년 단위 계약기간 만료였다.
한일고속과 한일운송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1년 단위로 완도~제주간 운항 여객선의 화물운송 주선 및 하역 계약을 맺고 선박과 차량 등의 하역업무에 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 왔으나 15년 만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일운송은 계약 이행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지난 14일 법원에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또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계약 만료시점인 12월 말 이후에도 하역업무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한일고속이나 신규 하역업체와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한일운송 측은 한일고속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지난 2007년 첫 계약부터 부당한 갑질을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불필요한 법인 인수나 계약 전 손실분담금 요구, 1년 단위 계약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일운송 측은 그동안 이용객 유치를 위해 지게차 구입과 구조물 제작, 매표 전산화 시스템 구축 등 10억여원에 달하는 투자를 했는데도 일방적 계약해지를 당했다고 반발했다.
한일운송 관계자는 “지난 15년간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법·부당한 행위 또는 한일고속에 손해를 끼친 일이 없다”며 “공격적인 투자와 영업활동으로 매출을 늘려 온 하역업체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대기업의 갑질로 받아 드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일운송 측은 법적 대응과 함께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이어서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1월 이후 자칫 물리적 충돌이나 운송 차질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일고속 측은 1년 단위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계약해지를 진행했다며 갑질 의혹을 일축했다.
또 지난 2019년 하역업무 통합작업을 진행하려다가 2년여 동안 유예한 것이라며 일방적인 계약해지 주장을 반박했다.
한일고속 관계자는 “12월 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약해지를 진행하고 있고 부당한 갑질은 있을 수 없다”며 “완도~제주간 여객선 운항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제주간 여객선 운항은 1180명 정원의 실버클라우드호가 오전과 오후 하루 두차례 왕복한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일고속은 최근 완도항 항만하역업체인 한일운송 측에 ‘화물운송 주선 및 하역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사유는 1년 단위 계약기간 만료였다.
이에 대해 한일운송은 계약 이행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지난 14일 법원에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또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계약 만료시점인 12월 말 이후에도 하역업무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한일고속이나 신규 하역업체와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불필요한 법인 인수나 계약 전 손실분담금 요구, 1년 단위 계약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일운송 측은 그동안 이용객 유치를 위해 지게차 구입과 구조물 제작, 매표 전산화 시스템 구축 등 10억여원에 달하는 투자를 했는데도 일방적 계약해지를 당했다고 반발했다.
한일운송 관계자는 “지난 15년간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법·부당한 행위 또는 한일고속에 손해를 끼친 일이 없다”며 “공격적인 투자와 영업활동으로 매출을 늘려 온 하역업체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대기업의 갑질로 받아 드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일운송 측은 법적 대응과 함께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이어서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1월 이후 자칫 물리적 충돌이나 운송 차질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일고속 측은 1년 단위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계약해지를 진행했다며 갑질 의혹을 일축했다.
또 지난 2019년 하역업무 통합작업을 진행하려다가 2년여 동안 유예한 것이라며 일방적인 계약해지 주장을 반박했다.
한일고속 관계자는 “12월 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약해지를 진행하고 있고 부당한 갑질은 있을 수 없다”며 “완도~제주간 여객선 운항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제주간 여객선 운항은 1180명 정원의 실버클라우드호가 오전과 오후 하루 두차례 왕복한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