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혜택 확대·연장 ‘광주형 일자리’ 캐스퍼 판매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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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혜택 확대·연장 ‘광주형 일자리’ 캐스퍼 판매 탄력 받는다
2021년 12월 06일(월) 20:30
현대자동차는 29일 캐스퍼 온라인 발표회 ‘캐스퍼 프리미어’를 열고 ‘캐스퍼’의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다.<현대차 제공>
경차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광주형 일자리’ 기업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양산하는 ‘캐스퍼’ 판매에 파란불이 켜졌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 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와 적용 기간을 일부 상향·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경차 취득세 50만원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간 20만원 유류세 환급 혜택이 연말 종료를 앞두고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여야 가리지 않고 광주형 일자리 성공에 힘을 보탰다.

앞서 광주형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최근 광주시의회를 통과해 광주 시민은 캐스퍼 차량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 만큼의 보조금(광주 상생카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은 ‘광주형 일자리’ 등 노사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매자에게는 취득세 등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광주시는 캐스퍼 구매 시 발생하는 취득세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4%로, 경차의 경우 50만원 한도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 캐스퍼 구매 시 취득세를 부담하면 사후에 지역 화폐로 환급해줄 계획이다.

현대차의 첫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스퍼’는 지난 9월 29일 첫 공식 출시 이후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구매에 나서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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