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종부세 납부대상자·세액 늘었다
국세청, 종부세 대상자 확정
광주 7000명→1만명 43%↑
전남 4000명→8000명 ‘2배’
세액 광주 7.5배…전남 6.5배 급증
광주 7000명→1만명 43%↑
전남 4000명→8000명 ‘2배’
세액 광주 7.5배…전남 6.5배 급증
![]() 광주의 주택분 종부세액은 전년 대비 무려 7배 이상 껑충 뛰어 올랐고, 전남도 6배 이상 올랐다. 광주시 남구 아파트 단지 전경.<광주일보 자료사진> |
광주·전남지역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주택분 종부세액은 전년 대비 무려 7배 이상 껑충 뛰어 올랐고, 전남도 6배 이상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토지분 종부세도 역시 과세대상자와 세액이 크게 증가했다. 종부세를 결정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고 있고, 주택 가격 또한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도 종부세액은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주택분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개인과 법인 등 1만여명으로, 지난해 7000여명에 비해 42.9%(3000여명) 증가했다.
납부대상자 증가와 함께 고지세액 역시 크게 늘었는데, 고지된 세액은 지난해 163억원에서 올해 1224억원으로 무려 7.5배(650.9%↑·1061억원↑)나 급증했다. 광주의 종부세액 상승률은 충북(9배)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두번째로 높은 것이기도 하다. 또 1인당 평균 납부할 세액은 1224만원인 셈이다.
전남지역도 주택분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전년 4000여명에서 올해 8000여명으로 2배(100%↑·4000여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고지세액 증가율은 올해 47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78억원에 비해 6배(502.6%↑·392억원↑)나 폭증한 것으로, 1인당 평균 587만5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주택분 종부세 외에도 토지분 종부세 역시 과세대상자와 세액이 크게 증가했다. 올해 고지된 광주지역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 과세대상은 2307명으로 전년 1880명에 비해 22.7%(427명) 늘었고, 세액은 150억원에서 246억원으로 64%(96억원)이나 늘었다.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는 소유한 나대지·잡종지 등의 공시가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할 때 부과된다.
전남지역 역시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가 2036명, 611억원으로, 전년 지난해 1618명, 372억원에 비해 각각 25.8%, 64.2% 증가했다.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소유한 상가·공장 부속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별도합산토지분 종부세는 광주가 전년(89명) 대비 70.8%(63명) 늘어난 152명, 세액은 지난해(21억원)보다 166.7%나 급증한 56억원으로 파악됐다. 전남은 61명에서 99명으로 62.3% 늘었고, 세약은 182억원에서 230억원으로 26.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에도 종부세는 더 뛰어오를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는 데다, 주택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해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며 “납세인원 및 세액은 재산세 변동과 납부기간 중 납세자 신고 등을 반영하면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납부대상자 증가와 함께 고지세액 역시 크게 늘었는데, 고지된 세액은 지난해 163억원에서 올해 1224억원으로 무려 7.5배(650.9%↑·1061억원↑)나 급증했다. 광주의 종부세액 상승률은 충북(9배)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두번째로 높은 것이기도 하다. 또 1인당 평균 납부할 세액은 1224만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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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역시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가 2036명, 611억원으로, 전년 지난해 1618명, 372억원에 비해 각각 25.8%, 64.2% 증가했다.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소유한 상가·공장 부속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별도합산토지분 종부세는 광주가 전년(89명) 대비 70.8%(63명) 늘어난 152명, 세액은 지난해(21억원)보다 166.7%나 급증한 56억원으로 파악됐다. 전남은 61명에서 99명으로 62.3% 늘었고, 세약은 182억원에서 230억원으로 26.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에도 종부세는 더 뛰어오를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는 데다, 주택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해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며 “납세인원 및 세액은 재산세 변동과 납부기간 중 납세자 신고 등을 반영하면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