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사교육 뜨는데 투자하세요” 12억 사기 학원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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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사교육 뜨는데 투자하세요” 12억 사기 학원장 검거
장성경찰, 학원생 부모 10여명 피해
2021년 10월 25일(월) 20:50
/클립아트코리아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온라인 사교육회사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학부모들에게 1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학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장성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학원생 부모 등으로부터 투자비 명목으로 1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장성군 모 학원장 A(여·40)씨를 입건, 조사중이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생 부모 10여명을 상대로 지난 2019년부터 올 9월까지 온라인 사교육업체에 대한 투자비 명목으로 1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코로나 19로 인한 원격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비대면 온라인 학습 업체에 투자하면 원금에 더해 5%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학부모들에게 투자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들은 광주에서부터 오랜 기간 학원을 운영해 온 A씨의 말에 속아 1인당 수백만~1억원이 넘는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투자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와 빚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신협 조합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연리 16% 대 적금 상품에 가입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장성경찰은 지난 1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도주 및 증거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기각된 데 따라 조만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길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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