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 조정률 42%
평균 처리 기간 43.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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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과 LH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임대차 분쟁 조정의 평균 처리 기간은 43.4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은 총 373건의 분쟁 사건 중 156건(41.8%)을 조정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8월, LH임대차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사·사무국 등을 통해 임대차 분쟁 상담을 진행 중이다.
분야별로는 주택 관련 278건 중 124건(44.6%), 상가·건물 관련 95건 중 32건(33.6%)의 조정이 각각 성사됐다.
주택 관련 분쟁의 경우 계약 갱신·종료가 100건(26.8%)으로 가장 많았고, 보증금 또는 주택 반환이 98건(26.2%)으로 그 뒤를 이었다.
두 기관은 총 2만361건의 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을 진행했고 조정이 성립된 156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43.4일이었다.
진성준 의원은 “임대차 분쟁은 국민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조정성립률과 신속성이 중요하다”며 “임대차분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두 기관이 각각 비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은 총 373건의 분쟁 사건 중 156건(41.8%)을 조정했다.
분야별로는 주택 관련 278건 중 124건(44.6%), 상가·건물 관련 95건 중 32건(33.6%)의 조정이 각각 성사됐다.
주택 관련 분쟁의 경우 계약 갱신·종료가 100건(26.8%)으로 가장 많았고, 보증금 또는 주택 반환이 98건(26.2%)으로 그 뒤를 이었다.
두 기관은 총 2만361건의 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을 진행했고 조정이 성립된 156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43.4일이었다.
진성준 의원은 “임대차 분쟁은 국민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조정성립률과 신속성이 중요하다”며 “임대차분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두 기관이 각각 비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