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거나 결혼해야 카드론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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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거나 결혼해야 카드론 대출 가능?”
연 3500만원 이하 긴급상황 증빙 시 대출한도 산정 제외
금융위 실무지침 배포…“서민 마지막 숨통까지 조이나”
2025년 07월 03일(목) 17:25
“마지막 숨통인 카드론 수백만 원 받는데, 사용처까지 증빙하는 게 말이 됩니까?”

새 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내놓은 카드론 한도 신용대출 산정 방안이 오히려 서민의 금융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존 기타 대출에 포함돼 별도의 증빙 없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 등이 이용하던 카드론을 신용대출로 포함하고, 연 3500만 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는 각종 증빙 절차를 조건으로 한도 산정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3일 금융당국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밝힌 신용대출 한도 연 소득 이내 제한 및 서민금융상품이 인정되는 경우 대출 한도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긴 실무지침서를 금융권에 배포했다.

앞서 금융위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후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밝힌 규제를 적용하는 시점 및 대출한도 계산 등에 대한 금융권 실무자들의 질문이 빗발치면서 금융위는 질의응답 형식의 안내 지침서를 추가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신용대출 한도는 모든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합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최대 연 소득만큼 신용대출이 가능한데, 여러 은행 및 카드사 등에서 신용대출을 하는 경우 모든 신용대출 금액의 총합이 본인의 연 소득만큼 가능하다는 뜻이다.

특히 카드론의 경우 서민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지만, 실효성 및 효율성 면에서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새 정부는 기존 대출 분류에서 ‘기타 대출’로 분류했던 카드론을 신용대출 한도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카드론 제약 조치에 대해 서민이 필요한 때 급전조차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불만이 나오자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서민금융상품, 상속 등으로 대출 채무 인수를 하거나 결혼·장례·수술 등 목적의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한도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에는 서민들이 별도의 복잡한 증빙 등의 절차가 없더라도 급전이 필요할 경우 카드론을 사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복잡한 증빙 절차와 조건이 성립해야만 카드론 대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한 카드론 사용자는 “이미 일반 대출이 안 되는 저신용자들이 카드론을 사용하는데, 한도도 수백만 원에 불과하다”면서 “긴급한 상황의 증빙자료까지 제출해야 한다면 카드론을 받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 결국 사채를 쓰라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이 밖에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된 주택 매수자는 지자체에 거래 허가를 받은 뒤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를 감안해 규제 발표일 전까지 지자체에 거래 허가를 신청 접수한 경우만 이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에도 기존 보유 주택을 팔지 않으면 잔금 대출 등이 불가능하며, 기존 주택 처분은 신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규제 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다면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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