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조치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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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조치 잰걸음
여수시 하반기 인사 전담팀 구성
기념공원 조성·유해발굴 등 지원
2021년 09월 23일(목) 19:10
한국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된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담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여수시와 시민사회단체가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등 준비에 나섰다.

여수시 등에 따르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법에는 진상 조사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두고 전남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여수시는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여순사건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과 기념공원 조성 및 희생자 유해 발굴사업 지원 업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명예회복위원회가 설치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가족의 피해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진실규명 조사와 함께 기념공원, 사료관, 평화·인권 교육 등 후속 사업도 추진한다.

여수시는 지난 8일 시청 문화홀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 조치 시민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의료, 생활지원금 지원 범위와 배·보상 문제 등 특별법 내용이 당초 원안보다 대폭 축소되거나 삭제된 것에 대한 법 개정 요구가 주를 이뤘다.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국가 조사기구의 지역 전문가 참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조치의 빠른 이행 촉구, 도 조례에 유족증 발급과 지원 시책 검토 건의 등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여수시는 여순사건 관련 각종 문헌과 사료, 사진, 영상 등을 모아 ‘여순사건 아카이브’ 홈페이지도 구축해 다음달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10월 19일 열릴 제73주년 여순사건 희생자 합동추념식에 맞춰 여수시 홈페이지에서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에 ‘여순사건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유족들이 대부분 70∼80대의 고령으로 피해 신고 접수 등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여순사건 특별법의 취지를 살려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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