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남경찰, 수사권 조정 후 첫 영장 청구 받아냈다
가짜 주식사이트 피의자들 두차례 영장 신청, 검사가 청구 않자
광주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 요청…‘핵심 1명 청구 적정’ 의결
광주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 요청…‘핵심 1명 청구 적정’ 의결
경찰이 두 차례나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자 광주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데 따라 전국 고검에 영장심의의원회가 설치된 이후,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경찰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경찰청은 조만간 장흥지청에 해당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1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고검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영장심의위)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고 전남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 ‘영장 청구 적정’이라는 의견을 출석심의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전국 고검에 설치된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요청으로 영장 청구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지난 1월 설치됐다.
앞서, 전남청 사이버수사대는 가짜 주식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8명을 검거해 범죄 가담 정도를 고려한 끝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장흥지청에 신청했다. 장흥지청 담당검사는 그러나 별도의 보완수사 요구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남청 사이버수사대는 범죄 혐의·피해 규모 등을 감안, 일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고 이마저도 기각됐다.
경찰은 이에 반발, 광주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 소집을 공식 요청했고 최종적으로 위원회로부터 핵심 피의자 1명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게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아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전국 고검에서 지금껏 2차례 열렸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지난 6월 서울고검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해 한 차례 열렸고 전남청이 두번째로 신청했었다.
당시 경찰청은 지난 6월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과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사가 별다른 보완수사 요구 없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자 영장 불청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 심의를 공식 요청했고, 심의위는 ‘검찰의 영장 불청구가 적정하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달리 광주고검 심의위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수사상 필요한 절차로 판단, 전국에서 최초로 경찰 요청을 받아들여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10명의 심의위원들은 경찰·검사가 제출한 의견서 등을 토대로 경찰 측 입장에 무게를 실어줬다.
심의위 결과에 대한 강제성은 없지만 심의위 규칙(25조)이 ‘담당 검사와 경찰은 심의위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남청 입장대로 장흥지청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전남청도 장흥지청에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남청 사이버수사대는 가짜 주식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8명을 검거한 것과 관련, 체포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일부 피의자들의 고발장이 의정부지검에 접수된 데 따라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1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고검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영장심의위)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고 전남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 ‘영장 청구 적정’이라는 의견을 출석심의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전국 고검에 설치된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요청으로 영장 청구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지난 1월 설치됐다.
경찰은 이에 반발, 광주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 소집을 공식 요청했고 최종적으로 위원회로부터 핵심 피의자 1명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게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아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전국 고검에서 지금껏 2차례 열렸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지난 6월 서울고검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해 한 차례 열렸고 전남청이 두번째로 신청했었다.
당시 경찰청은 지난 6월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과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사가 별다른 보완수사 요구 없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자 영장 불청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 심의를 공식 요청했고, 심의위는 ‘검찰의 영장 불청구가 적정하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달리 광주고검 심의위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수사상 필요한 절차로 판단, 전국에서 최초로 경찰 요청을 받아들여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10명의 심의위원들은 경찰·검사가 제출한 의견서 등을 토대로 경찰 측 입장에 무게를 실어줬다.
심의위 결과에 대한 강제성은 없지만 심의위 규칙(25조)이 ‘담당 검사와 경찰은 심의위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남청 입장대로 장흥지청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전남청도 장흥지청에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남청 사이버수사대는 가짜 주식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8명을 검거한 것과 관련, 체포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일부 피의자들의 고발장이 의정부지검에 접수된 데 따라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