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린 방역 의식' 유흥주점 몰래 영업 18명 적발
행정명령 위반 경찰 6명 회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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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강화된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조차 행정명령을 어기고 부서 회식을 진행하는가 하면, 영업을 금지한 시간을 넘어서 몰래 영업하는 술집들도 생겨나고 있다. 코로나 방역 장기화에 피로감을 느낀 시민들 사이에서 방역 의식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급기야 광주시는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운영을 전면 중단하는 강력한 방역 조치까지 취하기로 했다.
광주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지난 27일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의 유흥주점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업주와 손님 등 18명을 단속했다.
이들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라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에 모여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주점은 외부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을 걸어 잠가놓고 영업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업주를 입건하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한편, 손님과 접객원들에 대해서도 집합 금지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상무지구에서는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최근 2건의 집단 감염사례가 발생, 30명의 관련 확진자가 쏟아졌다.
경찰도 사적 모임을 금지한 행정 명령을 위반했다가 빈축을 샀었다. 광주서부경찰 소속 경찰관 6명은 지난 19일 부서 회식을 했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당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어기면서 회식을 했고 술에 취한 경찰관 1명은 출동한 경찰관을 어깨로 밀고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불법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반과 기동대를 투입해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이들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라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에 모여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주점은 외부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을 걸어 잠가놓고 영업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업주를 입건하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한편, 손님과 접객원들에 대해서도 집합 금지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경찰도 사적 모임을 금지한 행정 명령을 위반했다가 빈축을 샀었다. 광주서부경찰 소속 경찰관 6명은 지난 19일 부서 회식을 했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당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어기면서 회식을 했고 술에 취한 경찰관 1명은 출동한 경찰관을 어깨로 밀고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불법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반과 기동대를 투입해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