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의계약’ 백순선 의원 3개월여 만에 검찰 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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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의계약’ 백순선 의원 3개월여 만에 검찰 재송치
2021년 07월 22일(목) 22:10
광주 경찰이 불법 수의계약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시 북구의회 백순선 의원 사건을 검찰에 재송치했다.

경찰이 지난 3월 백의원에게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한달 뒤인 4월 대가성 입증이 부족하다며 수사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3개월여만에 다시 송치한 것이다.

22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완수사를 완료하고 백 의원을 뇌물수수혐의로 다시 검찰로 넘겼다.

백 의원은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 업체를 통해 11건, 6700만원 상당의 북구청 수의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북구 공무원들이 백 의원이 참여하는 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과정 등을 수월하게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방계약법을 어기면서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 요청에 광주 북구청·북구의회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추가 소환조사하는 등 재수사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백 의원 이외에 추가 의혹이 있는 의원들에 대한 조사는 진행중이며 구체적인 혐의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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