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재용 사면설, 확인해줄 내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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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설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일단 청와대는 22일 이 사안에 대해 “확인할 내용이 없다”며 언급을 삼가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채 10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이번에 사면권 행사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의 경우 사면보다는 가석방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 기준을 복역률 60%로 삼고 있으며, 이 부회장은 이달 말이면 형기의 60%를 채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 대해 ‘깜짝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사면을 받으면 취업제한 등 각종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도 한층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하지만, 법무부 절차에 따른 가석방이 아닌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사면을 할 경우 시민단체나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재벌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거셀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부도 주목된다. 임기 막바지 문 대통령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카드 가운데 하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 중 이번 광복절에 우선 박 전 대통령만 사면하지 않겠느냐는 ‘순차 사면론’이 번지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일단 청와대는 22일 이 사안에 대해 “확인할 내용이 없다”며 언급을 삼가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채 10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이번에 사면권 행사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 대해 ‘깜짝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사면을 받으면 취업제한 등 각종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도 한층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하지만, 법무부 절차에 따른 가석방이 아닌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사면을 할 경우 시민단체나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재벌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거셀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