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 양형기준 강화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8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확대해 사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안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노동자들이 안전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는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에게 기본 징역 1년∼2년 6개월, 최대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수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민주노총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안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노동자들이 안전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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