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통과 ‘문화도시 광주’ 토대 마련됐다
광주 지역 최대 숙원 법안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개관 5년을 갓 넘긴 아시아문화전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법인화 시도에 따라 기형적인 이원 구조로 출발했다. 이 때문에 행정력 낭비가 적지 않았고 지역사회와 소통도 부족했다. 그동안 조직 일원화와 국가기관화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 및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엊그제 본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을 찬성 168표, 반대 75표, 기권 7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수차례 논의를 거쳤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에 진통을 겪다가 지난해 12월 2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지난 26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다.
법안 내용을 보면 그동안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으로 이원화돼 있던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조직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유효기간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5년 연장됐다. 쟁점이 됐던 아시아문화원 직원 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공무원 채용 특례 조항은 삭제하고 콘텐츠 유통 등 일부 수익 사업을 위해 신설되는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승계하도록 수정했다.
우여곡절 끝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문화전당은 그동안의 혼선을 극복하고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했다. 따라서 이제는 전문 인력 확보와 조직 정비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매진, 지역을 넘어 국민의 사랑을 받고 국제적으로도 각광받는 ‘문화발전소’로 발돋움해야 할 것이다.
개관 5년을 갓 넘긴 아시아문화전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법인화 시도에 따라 기형적인 이원 구조로 출발했다. 이 때문에 행정력 낭비가 적지 않았고 지역사회와 소통도 부족했다. 그동안 조직 일원화와 국가기관화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 및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문화전당은 그동안의 혼선을 극복하고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했다. 따라서 이제는 전문 인력 확보와 조직 정비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매진, 지역을 넘어 국민의 사랑을 받고 국제적으로도 각광받는 ‘문화발전소’로 발돋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