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19조5천억+α…당정, 28일 최종안 확정
  전체메뉴
4차 재난지원금 19조5천억+α…당정, 28일 최종안 확정
다음달 5일 총리 시정 연설·18일 처리 목표…손실보상안 논의
필수노동자 안전수당 등 추가 방안 검토…심사 과정 증액 가능성
2021년 02월 25일(목) 22:50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19조50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부의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19조5000억원 플러스 알파(α)”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제출안이 그런 것이고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의 논의는 별도다. 국회에서 정부안을 그대로 해줄 수 있느냐”면서 국회에서 증액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해 ‘15조원이냐’는 질문에 “그 정도는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추경안에 필수노동자 안전수당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렇게 되면 추경 규모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확정된 추경안은 내달 2일 국무회의 의결, 4일 국회 제출, 5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거쳐 국회 심사를 받게 된다.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면 심사에 속도를 내 3월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고위당정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코로나19 손실보상 방안도 논의된다. 법안에는 손실보상의 근거가 담기고 세부 내용은 이후 시행령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보상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법안은 3월 안에 처리됐으면 좋겠다”며 “시행령은 경과를 봐야 해서 3∼4개월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법도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법 제출 시기와 관련해 “거의 다 (준비가) 됐다”며 “28일 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같이 (발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2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등 안건을 점검할 예정이다.

홍 의장은 손실보상법에 대해 “법안을 근거로 하고 시행령은 경과를 봐야해서 최소 3~4개월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사실상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은 국회 논의과정을 봐야햐지만 3월 안에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지원법)에 손실보상 근거를 담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시행령에 포함할 방침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