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중기청, 바우처 지원 창업기업 모집
2월4일부터 선착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다음 달 4일부터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에 참여할 기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창업 3년 이내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창업기업이다.
이 사업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초기 청년 창업자가 사업 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의 세무·회계, 기술임차 서비스를 연간 100만원까지 바우처로 지급한다.
한 해 동안 이용가능한 세무·회계 분야, 기술임치 서비스 바우처를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에 한해 최대 100만원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무·회계 분야는 세무사·회계사를 통한 기장 대행, 결산·조정 서비스는 물론 민간 세무회계 앱 등 프로그램 구입·이용도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창업자에게 100만원의 바우처가 온라인으로 지급되고 창업자는 원하는 기관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한 후 서비스 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다. 전자세금계산서 제출도 창업지원포털과 국세청 홈택스가 연동돼 있어 온라인에서 클릭 한번으로 가능하다.
기술임치 분야는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기술 자료 임치와 갱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K-스타트업(k-startup.go.kr)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지원 대상은 창업 3년 이내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창업기업이다.
이 사업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초기 청년 창업자가 사업 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의 세무·회계, 기술임차 서비스를 연간 100만원까지 바우처로 지급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창업자에게 100만원의 바우처가 온라인으로 지급되고 창업자는 원하는 기관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한 후 서비스 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다. 전자세금계산서 제출도 창업지원포털과 국세청 홈택스가 연동돼 있어 온라인에서 클릭 한번으로 가능하다.
신청은 K-스타트업(k-startup.go.kr)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