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사건 무마 대가 금품 받은 경찰 징역 2년 구형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정지선) 심리로 열린 전 광주동부경찰 소속 A 경위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경위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A 경위는 노래방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지난해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현금 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A 경위에게 돈을 주고 사건 무마를 청탁한 노래방 운영자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A 경위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베니스의 상인’ 중 심판관 포샤의 말을 인용, “정의만을 내세우면 한 사람도 구할 수 없다”며 ‘자비로 완화된 정의’를 실현해줄 것을 요청했다.
B씨 변호인도 “처음부터 무마의도는 없었다”면서 “공기업 직원이 자격정지 이상 선고를 받게 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며 선처를 구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7일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정지선) 심리로 열린 전 광주동부경찰 소속 A 경위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경위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 경위에게 돈을 주고 사건 무마를 청탁한 노래방 운영자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A 경위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베니스의 상인’ 중 심판관 포샤의 말을 인용, “정의만을 내세우면 한 사람도 구할 수 없다”며 ‘자비로 완화된 정의’를 실현해줄 것을 요청했다.
B씨 변호인도 “처음부터 무마의도는 없었다”면서 “공기업 직원이 자격정지 이상 선고를 받게 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며 선처를 구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