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 수출입 특별통관 지원...2월10일까지 관세 업무 연장도
광주본부세관은 오는 2월12일까지 ‘설 명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통관 지원기간에는 명절 성수품과 긴급한 수출용 원자재 신속통관 지원을 위해 공휴일, 야간에도 통관이 가능하도록 24시간 상시 통관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명절 성수품인 제수용품 및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농축수산물은 신속 통관하고, 국민건강 위해물품은 집중 검사하여 먹거리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수출물품을 선적기간 내 선적하지 못해 미선적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 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또 자금 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대비해 오는 28일부터 2월10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 관세환급 업무 처리시간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한다. 이밖에 일시적으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의 납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납세액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 납기연장이나 분할납부도 지원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특별통관 지원기간에는 명절 성수품과 긴급한 수출용 원자재 신속통관 지원을 위해 공휴일, 야간에도 통관이 가능하도록 24시간 상시 통관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명절 성수품인 제수용품 및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농축수산물은 신속 통관하고, 국민건강 위해물품은 집중 검사하여 먹거리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수출물품을 선적기간 내 선적하지 못해 미선적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 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