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사고 평동산단 폐플라스틱 공장, 안전조치 위반 다수 확인
광주 평동산단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광주일보 1월 12일 6면>와 관련, 노동당국이 사업장 내 안전 조치 위반 현황을 다수 확인했다.
2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노동청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폐플라스틱 공장 사망사고 원인 조사와 감독을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실시했다.
감독결과 이 사업장에서는 체인벨트 방호조치 미실시 등 법 위반사항 18건, 안전검사 미수검 1건,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미실시 등 9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노동청은 법 위반사항은 사법조치하고, 안전검사를 하지 않은 장비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안전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1865만원을 부과했다.
추가로 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사고발생 사업장과 유사한 폐합성 수지 취급 사업장 등에 대해 패트롤 점검·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한편 동일 유사업종에 대해 지도·점검·감독을 실시해 안전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노동청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폐플라스틱 공장 사망사고 원인 조사와 감독을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노동청은 법 위반사항은 사법조치하고, 안전검사를 하지 않은 장비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안전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1865만원을 부과했다.
추가로 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사고발생 사업장과 유사한 폐합성 수지 취급 사업장 등에 대해 패트롤 점검·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한편 동일 유사업종에 대해 지도·점검·감독을 실시해 안전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