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석 장성군수 추행 혐의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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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에서 여성 주민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장성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진만)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유 군수는 지난 2017년 11월, 장성 모 식당에서 열린 여성 주민들과의 회식 자리에 참석, 주민 한 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내세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에 더해 회식 참석자들의 이목이 유 군수에게 집중되는 상황에서 테이블 높이(32㎝)와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통상적 자세보다 허벅지 위치가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유 군수와 피해자 등을 제외한 9명의 참석자 중 1명도 추행 행위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은 무죄 판단을 내렸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진만)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유 군수는 지난 2017년 11월, 장성 모 식당에서 열린 여성 주민들과의 회식 자리에 참석, 주민 한 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 판단에 더해 회식 참석자들의 이목이 유 군수에게 집중되는 상황에서 테이블 높이(32㎝)와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통상적 자세보다 허벅지 위치가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유 군수와 피해자 등을 제외한 9명의 참석자 중 1명도 추행 행위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은 무죄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