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인당 9천 명 아동학대 예방 업무 버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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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인당 9천 명 아동학대 예방 업무 버겁다
2021년 01월 11일(월) 00:00
입양 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된 여아가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경찰청에서 학대 예방 업무를 보는 경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가 9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찰의 적절한 대처를 위한 인력 충원 등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대 예방 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은 아동·노인 학대 및 가정 폭력의 예방·수사와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경찰관 제도로 지난 2016년 신설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전국의 APO는 모두 628명으로 파악됐다. 만 0~9세 아동이 397만여 명이니 APO 한 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가 6321명에 이르는 셈이다.

특히 광주의 APO는 13명밖에 없어 1인당 담당 아동 수가 9207명으로, 광역시 가운데 울산(985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내에서 APO가 대표적인 기피 보직으로 꼽히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게다가 아동 학대는 피해자가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거나 신고 지연으로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APO는 아동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학대, 가정폭력 사건까지 맡고 있어 업무 피로도가 높다.

이번 ‘정인이 사건’에서 세 차례에 걸쳐 의심 신고를 받았지만 경찰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아동 학대 신고가 있을 때 지자체나 수사기관이 즉시 조사·수사에 착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한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또 다른 아동 학대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APO 인력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충원하고 전문성 향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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